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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병·의원 설립 기준
관리자
2020-07-16 | | 조회 4,101 | 댓글0

 

 

 1. 개설자격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8)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333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

(2) 치과병원 허가 334

- 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

①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②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34조 관련)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34조 관련)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38조 관련)

 

 

첨부파일 4._신청요건.zip (221.19KB) [793] 2020-07-16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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