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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3,089 | 댓글0

#.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3962호(2013.10.14)

 

#. 주요내용

    -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791호, 2013. 10. 10)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 대통령령 제21150호 부칙 제2조의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규정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2013. 10. 10.
       나. 시 행 일: 2013. 10. 10.
       다. 개정내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115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령공포안내_131014.zip (473.25KB) [684] 2015-04-22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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