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 ||
관리자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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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2425호(2017.05.15)와 관련입니다.
3. 2016년 6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방법에 따라 등록 갱신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의료기관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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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국인환자유치행위정의및범위안내.hwp (32KB) [649] 2017-05-18 15:2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