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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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056호와 관련입니다.(2017.5.2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17.5.22`6.12)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7.6.12(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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