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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7.5.29. 자)
관리자
2017-05-31 | | 조회 5,99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344호와 관련입니다.(2017.5.3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약사법」개정(법률 제14328호, 2016.12.2 개정, 2017.6.3 시행)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조관리자와 수입관리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약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약사법 시행령」은 2017.5.29(월)자 관보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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