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965호와 관련입니다.(2018.7.6.)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18.8.16.(목)까지 우리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6.(금)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개정안주요내용> ○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 거짓 작성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등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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