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소하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8-07-17 | | 조회 5,49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261호와 관렵입니다.(2018.7.17)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4366)]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8.7.31(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o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가능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