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884호와 관련입니다. (2019.5.20.)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5.29(수)'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443 ] - 법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상향 조정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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