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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11-12 | | 조회 4,16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4530호와 관련입니다. (2019.11.0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11.15(금)'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23262 ]
- 제3조제1호에 제2호내지 1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함을 명시함(제3조제1호)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일부개정법률안_금태섭의원_대표발의_.pdf (49.05KB) [414] 2019-11-12 13:38:22
첨부파일 붙임2._검토서_양식.pdf (10.37KB) [400] 2019-11-12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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