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료기관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 안내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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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1282호(2019.12.09.)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증의료기관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귀 기관 소속 인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안내 및 표시 독려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적 : 인증의료기관 명칭 표시 표준화 및 활성화를 통한 인증 인지도 제고 나. 법적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사목(시행일 : 2019.10.24.)
다. 내용 : 명칭 표시의 원칙, 예시, 적용사례 및 주의사항 등 (붙임 참조) 라. 요청사항 : 기관 홈페이지 내 공지 및 표시 독려 등 ※ 명칭표시 시 사용가능한 ai File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요망 (인증원 홈페이지-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의료기관용 자료실 (로그인 필요)) 마. 기타 : 개별 인증의료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인증의료기관 명칭 표시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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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인증의료기관_명칭_표시_가이드라인.pdf (7.08MB) [1307] 2019-12-10 18:2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