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 | ||
관리자
2019-12-17
조회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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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7호와 관련입니다. (2019.12.1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관리과-2379(2019.11.15.)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 ·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병 · 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에서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유관단체에서는 동 안내문을 소속 회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소식 시 · 군 · 구 유관 업무부서로 안내문을 전달하여 주시고, 각 시 · 군 · 구 에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할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 · 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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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__마약.향정_처방전_의무_기재사항_확대_시행_안내.pdf (514.39KB) [729] 2019-12-17 11:1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