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244호) 공포 알림 | |
관리자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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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540호(2019.12.1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법률(제30244호)이 2019년 12월 10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 · 폐기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등 마련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범위 확대 등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2019년 12월 10일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및 국가법령정보 센터 ( www.law.go.kr )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0244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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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일부개정령__제30244호_.pdf (5.99MB) [441] 2019-12-17 13:5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