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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20-01-02 | | 조회 4,302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055호(2019.12.3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9.12.03.)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요청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2019.12.30.(월)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9.12.30. ~ 2020.02.10.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 (30.5KB) [387] 2020-01-02 11:57:43
첨부파일 시행령+검토의견서+양식.hwp (10.5KB) [360] 2020-01-02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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