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190호) 개정· 공포 알림 | |
관리자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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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346호(2020.4.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등의 취급 · 단속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동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190호)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10.01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 31일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19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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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_제17190호_.pdf (29.74KB) [408] 2020-04-03 18: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