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7208호, 2020.4.7.자) | |
관리자
2020-04-09
조회 4,031
댓글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770호(2020.4.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의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정법률이 2020. 4. 7.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개정된 「약사법」은 (전자) 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