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0-04-13
조회 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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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608호(2020.4.1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취급 업소 등에 대한 출입 · 검사· 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동부여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 3. 31.)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2020. 4. 13. (월)자 관보,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3.~ 2020. 5. 25
붙임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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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_입법예고_공고문.pdf (103.48KB) [461] 2020-04-13 16:26:30 | |
첨부파일 의견검토서.pdf (11KB) [376] 2020-04-13 16:2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