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
관리자
2020-07-24
조회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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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21호(2020.5 .20 .)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20. 7. 31.)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07호, 2020. 7. 22. )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hira.or.kr)에 게재 (-알림- 공지사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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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72.68KB) [473] 2020-07-24 16:13:38 | |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98.45KB) [492] 2020-07-24 16:1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