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 ||
관리자
2020-08-19
조회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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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150호(2020.08.18.)와 관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 8. 18.)와 관련합니다.
2. 최근 서울 ·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하니,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급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 (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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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 모임 · 행사 집합금지 조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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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도권_지역_2단계_격상에_따른_집합모임행사_집합금지_조치.hwp (136.5KB) [332] 2020-08-19 15:08: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