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048호)공포 알림 | |
관리자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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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594호(2020.09.22.)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제31048호)이 2020년 9월 22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 · 질문 · 수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함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0년 9월 22일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104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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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_제31048호__1부.pdf (50.5KB) [383] 2020-09-22 11:3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