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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20-10-07 | | 조회 2,47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593호(2020.10.06.)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0. 11. 16. (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10. 6.(화)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 19.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모자보건법」 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서 양식(약사법) 1부.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제2020-433호,_20.10.6._.hwp (17KB) [357] 2020-10-07 09:46:33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약사법_.hwp (10KB) [363] 2020-10-07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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