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0-11-16
조회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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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770호(2020.11.16.)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11.30.(월)'까지 우리 처 (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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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일부개정법률안_강기윤의원_대표발의_1부..pdf (58.27KB) [342] 2020-11-16 17:12:47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_1부..pdf (10.14KB) [340] 2020-11-16 17:1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