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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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114 (2020.11.2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합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2.17.(목)까지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제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043-719-2700 또는 전자우편 summer0808@korea.kr
3.아울러 동 개정(안)은 우리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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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_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_안_.pdf (340.88KB) [395] 2020-11-30 15:44:06 | |
첨부파일 2._검토의견서_양식_.pdf (10.85KB) [399] 2020-11-30 15:4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