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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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412호(2020.12.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중증도 분류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3호, 2015. 12. 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0.12.22.(화)까지 우리부 응급의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2020-000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 검토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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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20-000호__한국_응급환자_중증도_분류기준_고시_일부개정_안_.hwp (35KB) [322] 2020-12-18 14:20:45 | |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0.5KB) [339] 2020-12-18 14:2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