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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관리자
2020-12-22 | | 조회 2,221 | 댓글0

#. 국세청 원천세과-1015호(2020.12.15.)와 관련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병·의원·약국·장기요양기관에 붙임「2020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귀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 및 기관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1.1.7.까지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비 자료 제출 방법은 국세청 > 홈택스 > 자료실 > 468번 [연말정상간소화] 2020년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의료기관세액공제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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