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등 2건)
관리자
2020-12-23 | | 조회 2,61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6182 (2020.12.22.)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1. 01. 05.(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06325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등이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자 함(안 34조제4항 및 안 제34조의5 신설)

 2106523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가. 특허정정을 통한 등재요건 충족 시 특허 등재 허용 (안 제50조의2제2항)

 

나. 특허 등재사항의변경절차 간소화(안 제50조의3제3항 및 제4항)

 

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후 미판매 품목 등 제재 규정 정비 (안 제50조의10제3항).

 

라. 판매금지 소멸 사유의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안 제50조의10제4항 및 제98조제1항7의3).



붙임 1. 2106325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_20.12.9.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1부.

     2. 2106523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_20.12.16. 인재근 의원) 1부.

     3. 검토서 양식 1부.

첨부파일 2106325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2.9._인재근_의원_대표발의_.hwp (17.5KB) [360] 2020-12-23 10:46:21
첨부파일 2106523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2.16._인재근_의원_.hwp (21.5KB) [334] 2020-12-23 10:46:21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26] 2020-12-23 10:46:21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