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등 2건) | ||||||||||
관리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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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6182 (2020.12.22.)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1. 01. 05.(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2106325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_20.12.9.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1부. 2. 2106523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_20.12.16. 인재근 의원) 1부. 3. 검토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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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6325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2.9._인재근_의원_대표발의_.hwp (17.5KB) [360] 2020-12-23 10:46:21 | ||||||||||
첨부파일 2106523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2.16._인재근_의원_.hwp (21.5KB) [334] 2020-12-23 10:46:21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26] 2020-12-23 10:4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