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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 알림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0-12-30 | | 조회 2,183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526호(2020.12.29.)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 보건을 위한 귀 협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의료용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였고,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1일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8.11) 주요내용

      △ (단일제) 4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3. 아울러,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

 

(사전알리미)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과다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오남용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 (자발적보고)의사의 불가피한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사용할 경우 이를 사전보고

 

※ 운영 절차

처방정보분석→사전알리미(1차,정보제공)→추적관찰→사전알리미(2차, 경고)→의사 의견(처방사유 확인)→추적관찰 및 감시 등

 

※ 근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른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자료 분석 결과, "사전알리미"(1차)를 약 1,755명의 의사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분석 개요>

취급(처방)일자 : 2020.9.1.~ 10.31. (2개월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의 기준

1) 한 건의 처방전 내 처방일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단일제)

2) 한 건의 처방전 내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한 경우

3) 청소년 · 어린이에게 처방한 경우

     - 단일제 : 만 16세 이하에게 처방한 경우

     - 복합제 :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한 경우

 

5. 우리 처에서는 "사전알리미" (1차) 서한을 수신한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내역을

2021년 1월 부터 2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고, 귀 회원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시도록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2021년부터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최근 1년간 전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붙임의 홍보물 참조)

 

※ 조회대상 : ('20년)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 ('21년) 전체 마약류

 

 

붙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안내부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의료쇼핑_방지_정보망_안내.pdf (286.03KB) [391] 2020-12-30 09:52:43
첨부파일 최종보도자료_20.12.29._화__의료용_마약류_식욕억제제_‘사전알리미’_시행.pdf (266.56KB) [375] 2020-12-30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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