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고영인의원 대표발의 등 2건) | ||||||||||
관리자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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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84호(2021 .2 .1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1.2.24.(수)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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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7843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1.2.2._고영인_의원_.hwp (20KB) [324] 2021-02-16 10:47:20 | ||||||||||
첨부파일 2107899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1.2.3._백종헌_의원_.hwp (22.5KB) [319] 2021-02-16 10:47:20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03] 2021-02-16 10:4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