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 |
관리자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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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51호(2021.02.25.)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5호,2021.2.25.)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hira.or.kr)에 게재 (알림공지사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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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111.7KB) [347] 2021-02-25 16:09:52 | |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63.67KB) [342] 2021-02-25 16:09:52 | |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pdf (463.44KB) [491] 2021-02-25 16:09: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