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및 협조 요청 | |||||||||||||||||
관리자
2021-03-26
조회 2,214
댓글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775호(2021.03.23.)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18~22')」 발표(보건복지부,2018.6.29.)와 관련, 국민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과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관련, 귀 협회(학회)의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우리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귀 협회(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비기간 : 2021년 3월~ 5월(3개월) 나. 대상장비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6종 7품목
다. 정비내용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미보유 ·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현황신고·변경→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신규등록→ 장비 번호 검색→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변경정보 입력→임시저장 →최종제출 ※ 상세 방법(붙임)참조
붙임 치과 행위 관련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끝.
|
|||||||||||||||||
첨부파일 붙임2._치과_행위_관련_장비_등록_정보_확인_및_변경_신고_방법.pdf (575.37KB) [374] 2021-03-26 15:1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