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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6,152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693호 관련입니다. (2015. 2. 3.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식약처에서는 식용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하고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기준을 신설하며,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시험법을 개정하고자「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4호, 2015. 2. 3.)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5-4호, 2015. 2. 3)
         2.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 끝.  

첨부파일 첨부_☆「식품의_기준_및_규격」_일부개정고시식약처_고시_제2015-4호_20150203.hwp (1.66MB) [1824] 2015-04-22 11:06:48
첨부파일 첨부_☆신설_또는_강화내용식약처_고시_제2015-4호_20150203.hwp (38KB) [780] 2015-04-22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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