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 안내 | |
관리자
2021-04-30
조회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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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755 (2021.4.26.)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2호(2021.1.14.)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라. 평가관리부-685호(2021.4.14)「2021년 제3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2021년(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동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4.30. 홈페이지(http://www.hira.or.kr)>공지사항 ** 2021.4.30. 홈페이지(http://aq.hira.or.kr)>평가알림방
붙임 2021년(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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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2021년_2차__치과_근관치료_적정성_평가_세부_시행계획.pdf (406.65KB) [379] 2021-04-30 16:47: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