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2차)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 |||
관리자
2021-06-02
조회 1,588
댓글0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416호(2021.05.3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 보건을 위한 귀 협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였고, 2020년부터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붙임 참조)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 프로포폴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한 478명의 의사에게 1차로 정보제공('21.2.25)한 바 있었고,
-이후 2개월간의 마약류 프로포폴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89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차, 서면 경고)"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우리 처에서는 "사전알리미(2차,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프로포폴 처방·사용내역을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니, 의료현장에서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붙임 참조)를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귀 회원 및 비회원께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1.6.30(수)까지 의견서 제출 가능
6.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이쓰니 의료기관이 이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귀 회원 및 비회원께 함께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
붙임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1부. 끝.
|
|||
첨부파일 의료용마약류_프로포폴_안전사용_기준.pdf (221.57KB) [414] 2021-06-02 09:09:34 | |||
첨부파일 [21.5.31._월_]_프로포폴_안전사용기준_벗어난_처방에_대하여_서면_경고[5].pdf (248.96KB) [309] 2021-06-02 09:09: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