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알림 | |
관리자
2021-06-22
조회 1,445
댓글0
|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95호(2021.06.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90(2020.11.26),3604(2021.06.09)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응급 수술 등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 ·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귀 단체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 각 단체에서는 회원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응급 수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설치 ·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은 화재 등 비상시 적정한 진료 및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시설로 규정
붙임 1.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 1부. 끝.
|
|
첨부파일 21-06-21_의료기관_자가발전시설_운영기준_최종_.hwp (59.5KB) [323] 2021-06-22 17:3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