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
관리자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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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389호(2021.07.20.)와 관련입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일 2021.6.30, 시행일 2021.12.30)으로 감염관리 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대상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포함) ○ 감염관리실 감염관리 업무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규모에 따라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배치기준은 붙임 참조(의료법 시행 규칙 별표 8의2) ※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 1명 이상 전담인력으로 두어야 함.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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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표_8의2]_감염관리_업무를_수행하는_사람의_인력기준_및_배치기준_제46조제1항_관련__의료법_시행규칙___1_.hwp (67KB) [307] 2021-07-20 17:2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