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에 따른 안내 협조 요청 | |
관리자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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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52호(2021.08.11.)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건강보험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2021.8.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과 관련, 틀니 재제작 사유 추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 소속 치과병(의)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틀니 재제작 급여기준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급여 변경 전 (기존) ①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추가) ①(좌동) ② 수해·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사실이 피해사실 확인서로 입증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시행일 : 2021 .8 2.
붙임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2021.8.2) 1부. 2. 틀니 재제작 사유 질의응답 1부. 3. 틀지 재제작 안내문(천재지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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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_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47KB) [273] 2021-08-11 17:53:07 | |
첨부파일 _붙임_2__틀니_질의응답__천재지변_고시_.hwp (52KB) [267] 2021-08-11 17:53:07 | |
첨부파일 _붙임_3__틀니_재제작_안내문_천재지변_.hwp (155KB) [301] 2021-08-11 17:5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