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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4-22
조회 2,89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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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647호와 관련입니다.(2015.03.03. 시행)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15.3.23(월)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정보T/F팀 전화 043-719-2709, 팩스 043-719-27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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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61.5KB) [400] 2015-04-22 11:13: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