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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문 게시 협조 요청
관리자
2022-03-17 | | 조회 931 | 댓글0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01호(2022.03.14.)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평소 건강보험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긴급한 피난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음식섭취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3.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이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를 재제작 할 수 있도록‘붙임’의 안내문을 귀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_틀니_재제작_급여지급_안내문_게시_협조_요청.pdf (53.87KB) [228] 2022-03-17 13:20:24
첨부파일 _붙임_1__특별재난지역_틀니_재제작_급여지원_안내문2.pdf (190.44KB) [232] 2022-03-17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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