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제작· 배포 안내 | |
관리자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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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귀원회 보호보상정책과-1153호(2022.08.25.)와 관련입니다. 국민권익귀원회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2년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를 제작하였고, 이를 귀 기관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3. 해당 가이드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는바,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에 적극 안내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시정·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려받기 경로 : 홈페이지(WWW.acrc.go.kr) → 정책· 정보→ 부패방지 자료실 → 신고자 보호· 보상
붙임 . 2022년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책자 별송 예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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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2022년_공익침해_자율예방을_위한_기업_가이드.pdf (3.56MB) [224] 2022-09-07 17:1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