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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코로나19 인증조사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3-01-30 | | 조회 559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본부-11 (2023. 1. 3.)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565(2022.12.29.)호 '2023년 코로나19 인증조사조치계획승인'

3. 위 호 관련, 2023년 코로나19 인증 조사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대상: 2023년도 인증조사 예정 의료기관 등 
   나. 조치사항(붙임 참조)
   -  감염병(거점)전담병원의 인증조사 유예 조치에 따른 조사 시점 및 자료 검토 기간 등 
   -  전체 인증 의료기관의 중간현장조사 조사 일정 통보 기준 완화 조치 시행.

끝.
첨부파일 [공문]_2023년_코로나19_인증조사_조치사항_안내.pdf (262.42KB) [106] 2023-01-30 17:20:32
첨부파일 붙임._2023년_코로나19_인증조사_조치_계획_의료기관_배포용.pdf (354.02KB) [107] 2023-01-30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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