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
관리자
2015-06-18
조회 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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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422호와 관련입니다.(2015.6.17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제정법률안과「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15.617~15.7.27)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5.7.27(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정법률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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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약품_안정공급_지원_특별법_제정법률안_입법예고문150617.hwp (54KB) [714] 2015-06-18 15:31:05 | |
첨부파일 의견서_양식의약품_안정공급_지원_특별법.hwp (17.5KB) [565] 2015-06-18 15:31:05 | |
첨부파일 의약품_안전사용_및_교육_지원법_제정법률안_입법예고문150617.hwp (49.5KB) [750] 2015-06-18 15:31:05 | |
첨부파일 의견서_양식의약품_안전사용_및_교육_지원법.hwp (10KB) [573] 2015-06-18 15:3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