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이명수의원) | |||||||
관리자
2015-09-24
조회 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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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574호와 관련입니다(15.9.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 국회에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15.9.30(수)까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법률안 주용내용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안) 1부 2. 작성양식(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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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_이명수의원_대표발의안_.pdf (1.02MB) [593] 2015-09-24 17:01:10 | |||||||
첨부파일 작성양식_검토서_.pdf (152.26KB) [594] 2015-09-24 17: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