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7879호와 관련입니다.(2015.10.0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에 해당되는 '수은(Hg)'을 함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원자재 |
의료기기명 시행일 |
시행일 |
수은(Hg)
(치과용 제외) |
수은모세관체온계, 수은주식혈압계 |
● 제조·수입·판매 금지 : 15.1.1 부터
● 사용금지 :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
2. 이에 따라, '수은(Hg)'을 원자재로 사용한 의료기기 취급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협회에서는 자체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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