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 4개 일부개정고시 알림 | |
관리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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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524호와 관련입니다.(2016.5.1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희귀의약품 지정요건 완화, 재심사 조건 부여, 품목 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면제 등을「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괂 수수료 규정」등 4개 고시를 16.5.12 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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