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알림 | |||||||||||||||||||||||||
관리자
2016-06-01
조회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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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3066호와 관련입니다.(2016.5.3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09호(2016.5.31)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3호(2016.5.26)
2. 16.5.18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특별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6.5.31~6.20) 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6.6.2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각 법령소관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소관 담당부서>
4. 또한,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3. 검토의견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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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1._입법예고문.hwp (44.5KB) [539] 2016-06-01 15:09:22 | |||||||||||||||||||||||||
첨부파일 붙임_2._한시적_행정규제_유예_등을_위한_식품위생법_시행규칙_등_일부개정령안.hwp (103.5KB) [702] 2016-06-01 15:09:22 | |||||||||||||||||||||||||
첨부파일 붙임_3._검토의견_양식.hwp (16.5KB) [536] 2016-06-01 15:0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