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
관리자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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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753호와 관련입니다.(2016.6.15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붙임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으로 2016.6.25(토)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붙임.「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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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_1부.pdf (1.42MB) [533] 2016-06-16 11:3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