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추천 | |||||||||
관리자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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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4601호와 관련입니다.(2016.6.17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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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호, 15.1.27) 나.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1호, 15.7.1)
2. 위와 관련, 의약품의 공급부족 사전 예방과 원활한 수급관리 도모를 위하여 16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선정하여 공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천대상 : 보건복집부 고시 제2조제8항관련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 중증질환이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을 의미 ※ 상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은 전년도 생산, 수입실적을 근거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을 추천
○ 추천의약품 정보 내역
○ 송부방법 : 이메일(hjc5621@hira.or.kr) / 담당자연락처 : 033-739-2256,2258 ○ 추천기한 : 2016. 6. 30(목) ※ 기한 내 미추천시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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