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병원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16-11-04
조회 5,851
댓글0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122호와 관련입니다.(2016.11.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후 16.11.16(수)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
||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_안__강병원의원_대표발의_.hwp (31KB) [544] 2016-11-04 13:59:09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4.5KB) [513] 2016-11-04 13:5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