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78호 관련입니다. (2015. 1.28.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 2015.1.26.)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 2015.1.26.) "별지1"의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별지1 |
[634] 혈액제제류 |
삭제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lll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 피브로가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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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투여횟수
가.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까지 인정
나.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 횟수 산정 시 원내 투여분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투여대상
제 13인자의 선천적 결핍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출혈성 소질, 출혈 및 상처 치유에서의 장애
○ 투여용량(1회분)
1)출혈 예방 : 10 IU/kg
2) 외과적 수술 전 : 최대 35 IU/kg
3) 치료 : 10-20 IU/kg |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정사유 및 향후 계획 - (사유) 상기 약제("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가 약제급여 목록에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태임(등재 절차 진행 중) - (향후 계획) 신속히 상기 약제 등재와 함께 관련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시행할 예정임.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및 급여목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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