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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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09호와 관련입니다.(2016.9.8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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