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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통보
관리자
2016-10-19 | | 조회 12,24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729호와 관련입니다.(2016.10.19)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총괄과-3395(16.5.25), 의약품 안전과리과-11423(16.8.5)호

 

2. 복지부는 한국애보트(주) '클래리시드건조시럼250mg/5ml'의 '금속추정 이물혼입, 제조공정 중 혼입 가능성' 사유로 해당 제품 전 제조번호에 대해 16.5.2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이물혼입에 대한 원인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수입 및 판매금지를 해제하여,

    - 복지부도 한구애보트(주) 아래 4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중지조치를 16.10.19일자 진료분부터 해제하니 회원기관에게 복지부를 대신하여 안내드립니다.

 

 제품코드

제품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644200541

 클래리시드건조시럼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2.5g/50mL)

 50(1)

 mL/병

 149

 644200542

 클래리시드건조시럼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3.5g/70mL)

 70(1)

 mL/병

 149

 644200543

  클래리시드건조시럼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5g/100mL)

 100(1)

 mL/병

 149

 644200544

  클래리시드건조시럼250mg/5mL(클래리스로마이신)_(7g/140mL)

 140(1)

mL/병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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